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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방역수칙 재변경사항 (2022.12.05일 부터 적용) | 공지일 | 2022.12.10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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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
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 변경(4개월→3개월)에 따라, 방역수칙 중 외출·외박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방역수칙(외출·외박 관련) 변경사항>
1)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)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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