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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방역수칙 재변경사항 (2022.12.05일 부터 적용) 공지일 2022.12.10
첨부파일

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 변경(4개월→3개월)에 따라, 

방역수칙 중 외출·외박 허용 요건이 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   


             <방역수칙(외출·외박 관련) 변경사항>

 

 

현재

변경(12.5.~)

선제

검사

종사자

 1 PCR

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 PCR검사3개월 면제(’22.11.10.~)

(좌 동)

신규입소자

입소 시 1 PCR, 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

(좌 동)

면 회

접촉 면회 허용1)

(좌 동)

외출, 외박2)

3·4차 접종 후 120일 미경과자

120일 이내 확진자

 동절기 추가접종자

3·4차 접종 후 90 미경과자

90 이내 확진자

 좌동


1) 사전 예약제, PCR 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 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

2) 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 검사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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